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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매도시 인지세(SSD) 하향조정

주택 부동산 매도시 인지세(SSD) 하향조정

2017년 3월 17일 부터 Seller’s Stamp Duty (SSD)가 4년에서 3년으로, 최대 16%에서 최대 12%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Residentail 부동산 매도시 보유 기간에 따라 매매가의 16% (1년차), 12% (2년차), 8% (3년차), 4% (4년차)의 인지세(SSD)를 납부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2017년 3월 11일차 정책 변화에 의해 아래와 같이 보유기간 대비 납부해야하는 인지세(SSD)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즉,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세율도 인하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된 보도 자료 및 한글자료를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부동산 판매자의 인지세 & 구매자의 총 부채비 변경 문서
 Joint Press Release on Measures Relating to Residentia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