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 뉴스레터
 

법인 회계 및 감사 지원

싱가포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기준으로 따르는 국가입니다.  즉, 법인의 재무제표도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거래 및 수익은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결제/수령 여부와는 무관)해야 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과거의 현금 결제 및 수령을 포함해야하고 미래의 현금 결제 의무 및 수령 예정 현금을 다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계 자료는 회계연도 기말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마감된 후 3개월 이내에 예상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 (Accounting) 서비스
회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계좌 내역서
  • 수표발행 내역
  • 급여명세서 및 CPF & Levy 납부 내역
  • 인터넷 뱅킹 혹은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내역 및 확인증(송금내역, 지로고지서 등)
  • 매출 청구서 혹은 인보이스
  • 결제 내역서 혹은 영수증(제세공과금, 전화료 등)
  • 정부 관련 납부 비용(GST, TAX 등)
  • 임대 계약서 및 임대 월세 결제 내역서
  • 기타 계약서 및 GST 관련 자료(GST 등록기업)

외부회계 감사 (Audit)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 면제 대상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수익이 S$5 million 이하인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가 면제가 된 반면, 바뀐 정책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 외부 회계 감사 대상

  •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
  • 개인 주주가 20명 이상인 경우
  • 연 수익이 S$5 million 이상인 경우
  • IRAS (국세청)에서 감사 명령이 떨어진 경우
  • STB License (여행사 업종) 소유 법인 또는 정부 관련 기관인 경우
  • Branch Office (지사)인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조건

  • 지난 2개 회계연도 기간 동안 아래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연 수익 ≤ $10m

2. 총 자산 ≤ $10m

3. 총 직원수 ≤ 50명

※신규 법인의 경우 첫 해 회계연도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

※법인이 그룹사의 일부인 경우 각 법인의 수익, 자산, 직원수를 통합한 후 중소기업 조건에 해당해야 함

LW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는 외부 회계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감사인 소개 및 감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