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기준으로 따르는 국가입니다. 즉, 법인의 재무제표도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거래 및 수익은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결제/수령 여부와는 무관)해야 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과거의 현금 결제 및 수령을 포함해야하고 미래의 현금 결제 의무 및 수령 예정 현금을 다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계 자료는 회계연도 기말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마감된 후 3개월 이내에 예상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 면제 대상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수익이 S$5 million 이하인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가 면제가 된 반면, 바뀐 정책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 외부 회계 감사 대상
2015년 7월 1일 이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조건
1. 연 수익 ≤ $10m
2. 총 자산 ≤ $10m
3. 총 직원수 ≤ 50명
※신규 법인의 경우 첫 해 회계연도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
※법인이 그룹사의 일부인 경우 각 법인의 수익, 자산, 직원수를 통합한 후 중소기업 조건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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