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매입 및 매도관련하여 인지세(Stamp Duty)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취득세는 매수자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막기위해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추가 매수자 인지세) 및 Additional Seller’s Stamp Duty (추가 매도자 인지세) 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총 부동산 매입가격의 3%-$5,400
(처음 $180,000까지는 1%, 다음 $180,000까지는 2%, 초과분에 대해서는 3%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국적 및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후 해제가 된다면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데에 작용을 하게 될 요소입니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외국인 (EP Holder 포함) | 회사명의의 구매 | |
---|---|---|---|---|
첫번째 구매 | BSD | BSD+ 5% | BSD+ 15% | BSD+ 15% |
두번째 보유 | BSD+ 7% | BSD+ 10% | BSD+ 15% | BSD+ 15% |
세번째 보유 | BSD+ 10% | BSD+ 10% | BSD+ 15% | BSD+ 15% |
*예외국가: FTA조항에 의거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이 5개국가의 시민권자 혹은 미국을 제외한 4개국가의 영주권자는 취득세에 있어 싱가폴 시민권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이 발표를 내놓을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막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시에 주택융자대출에 있어서도 Loan-To-Value(LTV)를 제한하여,
첫번째 부동산은 65세 미만 30년 이내 융자는 최대 80% (영주권자 80%, EP Holder 70%, 나머지 60%), 65세 이상 혹은 30년 이상 대출의 경우 60%
두번째 보유 부동산은65세 미만 30년 이내 융자는 최대 50%, 65세 이상 혹은 30년 이상 대출의 경우 30%,
세번째 보유 부동산은65세 미만 30년 이내 융자는 최대 40%, 65세 이상 혹은 30년 이상 대출의 경우 20%,
회사명의의 구매에 있어서는 Director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20%로 대출상한(LTV)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해인 2013년 6월28일에는 TDSR (Total Debt Servicing Ratio)를 발표하여 고정월급자의 월급여의 60%, 자영업자의 월급은 42%에서 각종 대출 (신용카드대출, 자동차 대출, 개인대출등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월 대출 한도액으로 규정하여 부동산 시장에 찬물에 이어 얼음물을 쏟아붇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 아래 은행대출 관련 변화과정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ABSD(Additional Buyer’s Stamp Duty)의 발표 2년전인 지난 2011년 1월14일에 발표된 최종 SSD(Seller’s Stamp Dut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0년 2월, 8월, 2011년 1월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내용인 즉슨, 구매시점에서 1년내에 판매시 매각 총금액의 12%, 2년 내에 8%, 3년내에 4%, 그리고 3년이 지나면 판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 법규는 부동산 판매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이 됩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SD(Seller’s Stamp Duty)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되는 인지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는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SD (Seller’s Stamp Duty)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해당하는 Buyer’s Stamp Duty (인지세)만 매수금액의 3%-$5,400으로 부과가 되며, 매도자가 GST 등록된 경우 추가적인 G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Industrial (공장, 창고 등)을 매수하시는 경우는 Seller’s Stamp Duty를 내셔야 하지만, 일반 사무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수 후 1년까지 15%, 2년 내에 10%, 3년 내에 5% 입니다. 즉, 매수 후 3년 이후에 파셔야 추가 인지세가 없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주 거래 은행을 통해서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경우 해마다 IRAS (국세청)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세 (Property Tax)는 부동산의 Annual Value에 따라 부과되며, 이는 평균 마켓의 렌트비에 근거하여 책정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Annual Value의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자가의 경우가 렌트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세율 자료) 참고 : Lower Property Tax Rates for 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ies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