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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신고

싱가포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비지니스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낮은 세율(17%, 실질세율 $300,000수익에 대해 8.5%)과 좋은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싱가포르에는 이미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기업 성장에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단일과세 방식

싱가포르는 2008년 1월 이후 단일과세 방식(One Tier Corporate Tax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즉, 과세 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지불한 세금은 최종세율이며,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모든 배당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자산매각으로부터 얻는 이익 및 자본 거래로 얻은 외환 차익금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단일세율

싱가포르 법인 소득세율은 17%로 모든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실제 세율은 세금면제, 인센티브 및 감가 상각 등을 통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센티브

신규법인의 경우 초기 3년 동안은 과세 소득에 세금 면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즉,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첫 $100,000 소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 추가 $200,000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통해 실효 세율 8.5%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
  • 과세년도 기간 중 세법상 거주 기업(Tax Resident)
  • 20인 이하의 주주*
  • 개인 주주가 최소 10%이상 보유**

*모든 주주가 개인이며 개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최소 한명의 주주가 개인으로 최소 10% 이상의 보통주를 과세 기간 내내 보유하고 있는 법인

소득세 신고기한

싱가포르 회사의 소득세 신고 기한은 과세연도 11월 30일입니다. 단, 온라인 신고는 12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양식은 Form C 혹은 Form C-S으로 본 양식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싱가포르에서는 비거주자 기업(Non-tax Resident) 또는 개인이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로열티, 이자,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기업 또는 개인은 지불금액 중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원천징수 세율: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Withholding-tax/Learning-the-basics/Types-of-Payment—the-Applicable-Withholding-Tax-Rates/

법인 과세지 판단여부

싱가포르는 사업의 통제 및 관리가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판단합니다. “통제 및 관리”라 함은 기업의 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회 개최 장소 혹은 기업 관리가 어디서 주로 행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결정이 됩니다.

싱가포르 조세조약

싱가포르는 광범위한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5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조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무역 및 투자의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