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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등록 및 신고

 

 

 

법인 설립 후  지난 4분기에  매출이 S$1,000,000 초과된 법인은 GST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매출이 S$1,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발적인 GST등록이 가능합니다. GST등록 법인들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이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1월 30일)까지 GST를 신고해야 합니다. GST등록 법인들은 등록일 기준으로 모든 인보이스에 GST 등록번호(Registration No)와 TAX INVOICE를 명시해야하며 , 인보이스 금액의 7%에 해당하는 GST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매 분기 말이 되면 다음 달 10일 까지 아래의 자료를 주시면 GST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 법인계좌 내역서
  • 매출 청구서 혹은 인보이스
  • 인터넷 뱅킹 혹은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내역 및 확인증(송금내역, 지로고지서 등)
  • 결제 내역서 혹은 영수증(제세공과금, 전화료 등)
  • 수표발행 내역
  • 임대 계약서 및 임대 월세 결제 내역서
  • 기타 계약서 및 GST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