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지난 4분기에 매출이 S$1,000,000 초과된 법인은 GST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매출이 S$1,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발적인 GST등록이 가능합니다. GST등록 법인들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이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1월 30일)까지 GST를 신고해야 합니다. GST등록 법인들은 등록일 기준으로 모든 인보이스에 GST 등록번호(Registration No)와 TAX INVOICE를 명시해야하며 , 인보이스 금액의 7%에 해당하는 GST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매 분기 말이 되면 다음 달 10일 까지 아래의 자료를 주시면 GST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