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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서비스

싱가포르에 처음 오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주로 콘도 혹은 HDB를 임대(Rent) 하는데, 이는 한국의 월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무공간 혹은 영업장 임대의 개념도 비슷하지만 주거 및 사무실의 경우는  최소 6개월로, 통상적으로 1-2년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쇼핑몰 등 영업장은 3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시에는 1달치 월세를 선불(Goodfaith Deposit)로 지급하는 것 외에도 보증금(1년 계약시 1달분, 2년 계약시 2달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인지세(Stamp Duty: 월세의 0.4%, Ex. 월세 $4,000의 경우 $192)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 임대 절차 :

 

1. 희망지역 매물 뷰잉(House Viewing)

에이전트와 약속을 잡은 후 집을 봅니다.

 

2. 임대 동의서 및 월세 선불(Letter of Intent & Goodfaith Deposit)

마음에 드는 주거지 혹은 사무공간을 선택하여 가계약서(계약기간, 월세 금액, 요구조건 등)와 한달치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하여 주인쪽으로 전달합니다.

 

3. 계약서 및 보증금(Tenancy Agreement & Security Deposit)

주인쪽에서 가계약서 조건을 수락하면 주인쪽에서 준비된 정식 계약서를 전달 받습니다. 계약서에 대해 합의가 되면 양측에서 서명 및 계약기간에 따른 추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되돌려 받습니다.

 

4. 인수인계 및 비품 목록 확인(Handover & Inventory List)

집을 인계받는 날에 비품 목록(Inventory List)을 확인하고 열쇠를 인도받습니다. 인수를 받기전에 커튼 드라이클리닝 및 에어컨 청소에 대한 영수증을 집주인으로부터 건내 받고 보관합니다. 이후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실시한 커튼 드라이클리닝 및 에어컨 청소에 대한 영수증도 보관하여 계약 만료시에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마무리 됩니다.

주거 임대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1.  해외이주로 인한 계약 조기종료 규정(Diplomatic Clause)

2년 이상인 임대계약의 경우, 최소 12개월 거주 후 급하게 싱가포르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는 2개월의 통지 기간을 공지 한 뒤 계약 조기종료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때 주인은 세입자의 취업비자 취소 증빙 등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주인이 지불한 에어전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수리비용 규정(Minor Repair Clause)

계약기간 중 임대한 주거지나 사무실에 하자가 생겨 수리 시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최대 부담금입니다. 정해진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