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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신고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이 한 해 벌어들인 소득(급여, 보너스, 주택보조금, 차량지원, 학비지원 외)에 대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시기는 매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 YA 2017: 2016년도 소득분) 세금 신고 (E-Filing) 기한은 4월 18일 까지 이며, 2017년도에는 납부자에게는 소득세 납부액의 20% (capped at $500)가 Tax Rebate된 바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시고 연 소득이 $21,000을 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추후 입출국 불허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자 :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 취업비자를 (EP, SP, WP) 소지하고 역년(Calendar Year) 중 체류기간이 183일이 넘는 경우
  • 연속적으로 2년 동안 총 체류 기간이 183일이 넘는 경우 (회사의 Director, 연예인, 운동선수는 제외)
  • 연속적으로 3년을 체류한 경우

*납부 대상자인 (Tax Resident) 경우 세율 최대 22%

 

비거주자인 (Non-tax Resident) 경우 :

체류 기간세율
183일 미만 체류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Employee의 경우 15%와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Director’s Fee는 22%

체류 기간세율
60일 미만 체류Employee의 경우 면제, Director’s Fee는 22%

 

더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ax Season 2017 – All You Need To Know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