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이 한 해 벌어들인 소득(급여, 보너스, 주택보조금, 차량지원, 학비지원 외)에 대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시기는 매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 YA 2017: 2016년도 소득분) 세금 신고 (E-Filing) 기한은 4월 18일 까지 이며, 2017년도에는 납부자에게는 소득세 납부액의 20% (capped at $500)가 Tax Rebate된 바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시고 연 소득이 $21,000을 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추후 입출국 불허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자 :
*납부 대상자인 (Tax Resident) 경우 세율 최대 22%
비거주자인 (Non-tax Resident) 경우 :
체류 기간 | 세율 |
---|---|
183일 미만 체류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Employee의 경우 15%와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 |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Director’s Fee는 22% |
체류 기간 | 세율 |
---|---|
60일 미만 체류 | Employee의 경우 면제, Director’s Fee는 22% |
더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