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는 회사법(Company Act)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현지 회사 서기 (Company Secretary)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재된 현지 이사가 1인 일 경우, 동일인이 서기 역할을 맡을 수 없으며, 등재된 현지 이사가 2인 이상 일 경우 그 중 현지 이사 한 명이 서기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습니다.
회사 서기의 기본적인 책임 및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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