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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기 제공

싱가포르에서는 회사법(Company Act)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현지 회사 서기 (Company Secretary)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재된 현지 이사가 1인 일 경우, 동일인이 서기 역할을 맡을 수 없으며, 등재된 현지 이사가 2인 이상 일 경우 그 중 현지 이사 한 명이 서기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습니다.

회사 서기의 기본적인 책임 및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주주 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 및 연차보고(AR: Annual Return) 신고
  • 법인등기 명부(Register) 업데이트 및 관리
  • 법인 내 변동된 인적 사항 및 법인 사항 등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보고
  • 법인 주식 매매 절차 진행 및 주식인지세(Stamp Duty) 납부 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보고
  • 법인의 주식 증서 발급 및 보관
  • 이사회 회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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