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Pass (EP)
EP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력, 관련 경력 및 급여가 중요합니다. 노동부(MOM)에서는 고용하는 회사의 사업 내용, 현지 인원수 그리고 자본금 등을 기본으로 자격을 심사 합니다. EP 신청자는 관련된 직무 및 전문 경력과 함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증빙이 요구됩니다. 단, 학사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된 전문 경력이 길고 이전 직장에서 높은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EP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P 신청자는 최소 S$3600 (대졸 신입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 나이 및 자격에 따라 다른 기본 급여가 요구됩니다. EP는 통상적으로 12~24개월의 유효기간으로 승인이 되며,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S Pass (SP)S Pass는 현지직원의 채용을 통해 Quota (쿼터)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S Pass를 받기 위해서는 총 직원 수가 최소 6명이어야 하며 그 중 현지 직원 수가 최소 5명이어야 S Pass 를 신청 할 수 있는 쿼타가 생성됩니다. S Pass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S$2200 이상의 급여 및 전문대 이상 학위 혹은 대학 졸업장, 또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S Pass는 통상적으로 12~24개월의 유효기간으로 승인이 되며,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Work Permit (WP)WP는 Quota (쿼터)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하는 회사의 현지 직원수 및 사업 업종에 따라 다른 쿼터가 생성됩니다 (서비스업종 기준 비율 1 대666667). 6개의 국적(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가능하며, 만 18~5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급여나 학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입니다. WP는 통상적으로 24개월의 유효기간으로 승인이 되며, 만료 2개월 이전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PEP는 고소득의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해외 취업자의 경우는 최근 6개월 이내 월 S$18,000이상 급여를, 싱가포르 고용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월 S$12,000 이상의 급여를 받았던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PEP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자 소지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실제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년도 연 소득이 S$144,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직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이직을 하게되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노동부(MOM)에 통보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PEP는 최대 3년 까지 유효하며, 갱신은 불가합니다.
EntrePass
EntrePass는 싱가포르의 창업비자로 분류되는 비자이긴 하나, 최장 1년의 기한으로 발급이 되며, 매년 *조건부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설립한지 6개월이 안된, 혹은 앞으로 설립 할 법인이 최소 S$50,000의 초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그 중 최소 30%의 지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항목중에서 반드시 1개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 벤처자본 혹은 정부기관이 인증한 기업지원을 받은 경우
- 지적재산권(세계지적재산권 기구 인증 등록)을 소지한 기업의 창업인 경우
- 싱가포르 내 대학 혹은 기술과학 에이전시(A*Star)와 협업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의 경우
*갱신을 위해서 해마다 현지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Dependant's Pass (DP)월 급여 S$6,000 이상을 받는 EP/SP 소지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D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P소지자의 DP는 Letter of Consent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SP소지가의 DP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취업비자를 받아야 싱가포르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DP의 유효기간은 EP/SP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EP/SP를 갱신할 때 같이 갱신 할 수 있습니다.
Letter of Consent (LOC)EP소지자의 DP, Long Term Visit Pass (LTVP 장기체류비자) 혹은 LTVP+를 소유한 지원자는 LOC를 받고 싱가포르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받은 LTVP 및 LTVP+ 소지자만 LOC 신청 자격에 해당하며, 학생비자의 보호자로 받은 LTVP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LOC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