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간단한 절차로 짧은 시간 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자본금 S$1 로 설립이 가능하며 신규 법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설립 이후 3 년 동안은 첫 S$100,000 의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100% 면제, 추가 S$200,000 수익에는 법인세 50% 면제의 저렴한 세율 혜택이 주어집니다. 3 년 이후 부터는 첫 S$300,000 수익에 대해서는 8.5%, 그 외의 수익에서는 17%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자본 이익 및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최소 1 인의 현지 이사 (싱가포르 시민권자, 싱가포르 영주권자, 혹은 유효한 Employment Pass 소지자) 및 싱가포르 내의 법인 등록 주소가 있어야 하며, 회사 서기(Company Secretary)를 맡을 1 인의 현지인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