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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유지

싱가포르는 간단한 절차로 짧은 시간 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자본금 S$1 로 설립이 가능하며 신규 법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설립 이후 3 년 동안은 첫 S$100,000 의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100% 면제, 추가 S$200,000 수익에는 법인세 50% 면제의 저렴한 세율 혜택이 주어집니다. 3 년 이후 부터는 첫 S$300,000 수익에 대해서는 8.5%, 그 외의 수익에서는 17%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자본 이익 및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최소 1 인의 현지 이사 (싱가포르 시민권자, 싱가포르 영주권자, 혹은 유효한 Employment Pass 소지자) 및 싱가포르 내의 법인 등록 주소가 있어야 하며, 회사 서기(Company Secretary)를 맡을 1 인의 현지인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하는 법인 회사명 (2 가지 정도)
  • 등재된 이사 및 주주의 신상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및 주소 증빙 서류, 개인 연락처와 이메일)
  • 주식 지분율 (예: 주주가 1 일 때 100%)
  • 법인 사업 목적 (최대 2 개까지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