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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2017 개인소득세 신고관련 안내문

YA2017 개인소득세 신고관련 안내문

YA2017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관련 안내 드립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e-filing) 기한은 2017년 4월 18일까지이며, YA2017 소득세 납부자에게는 소득세 납부액으 20%가 (capped at $500) Tax Rebate 됩니다. (*Paper Filing은 2017년 4월 15일 까지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info@khiglobal.com.s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대상자는 (Tax Resident) 아래와 같습니다:
1.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2. 취업비자를 (EP, SP, WP) 소지하고, 2016년도에 체류기간이 183일이 넘은 경우
3. 연속적으로 2년동안 총 체류 기간이 183일이 넘는 경우 (회사의 Director, 연예인, 운동선수는 제외)
4. 연속적으로 3년을 체류한 경우

▶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거주자 (Tax Resident)의 경우:
월 급여, 보너스, Director’s Fee, 주택보조금 (Housing or Accommodation Benefits), Stock Option 등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최대 22% 입니다.

▶ 비거주자인 (Non-tax Resident)의 경우:
1. 183일 미만 체류: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Employee의 경우 15%와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Director’s Fee 는 22%
2. 60일 미만 체류: Employee의 경우 면제, Director’s Fee 는 22%

YA2017 개인소득세 관련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ax Season 2017 – All You Need To Know
 E-filing 온라인 신고